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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열기
제1조(약관의 적용) 열기

사단법인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이 운영하는 금융데이터거래소(이하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 서비스의 이용은 금융데이터거래소 이용약관(이하 ”기본약관“)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열기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데이터 허브”란 “거래소”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회원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허브참여기관”이란 “데이터 허브”를 사용하는 기업회원을 말합니다.
    3. 3. “아이디(ID)”란 “거래소”의 서비스(금융데이터거래소, 데이터 허브)를 동일한 로그인/계정 정보[아이디(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의 식별자로서 회원가입 시에 회원이 설정하고 “거래소”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4. “비밀번호”란 이용자와 회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통신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5. “분석환경”이란 “거래소”의 원격분석센터를 통해 이용가능한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을 말합니다.
    6. 6. “연동”이란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기 위해 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하여 “금보원” 및 허브참여기관 상호간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7. 7. “채널”이란 데이터 허브 안에서 사용하는 논리적인 전송 단위를 말합니다.
    8. 8. “연동 연회비”란 데이터 허브의 인프라와 허브참여기관의 가상사설망 등을 연결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9. 9. “데이터 전송비”는 허브참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기본약관과 금융데이터거래소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열기
제3조(서비스 종류) 허브참여기관이 “데이터 허브”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기
  1. 1. 데이터 송신 : 타 허브참여기관에게 데이터를 송신하는 서비스
  2. 2. 데이터 수신 : 타 허브참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받는 서비스
  3. 3. 데이터 업로드 : “금보원” 혹은 분석환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
제4조(이용계약의 체결) 열기
  1. ① 회원은 “금보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금보원”에 “데이터 허브” 서비스 이용을 신청 합니다. 다만 “거래소” 웹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1. 데이터 허브 이용 신청서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3. 기타 “금보원”이 요구하는 서류
  2.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청약은 “금보원”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③ “금보원”과 회원간 데이터 허브 이용계약은 “금보원”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제5조(승낙) 열기
  1. “금보원”은 제4조에 의한 계약체결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2. 1. “금보원”으로부터 취득한 통신내역 등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금지
  3. 2. 기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계약조건
제6조(승낙의 유보) 열기
  1. ① “금보원”은 회원의 제4조에 의한 청약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
  2. 1. 실명이 아니거나 명의도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3. 2.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② “금보원”은 전항의 승낙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청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제7조(데이터허브 연동) 열기
  1. ① 허브참여기관은 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하여 “금보원”과 허브참여기관간 데이터 허브 연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데이터 허브 연동에 관한 비용 상세는 거래소 웹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3. ③ 데이터 허브 연동으로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경우, 허브참여기관은 송신 시 보안 위해요소가 포함된 데이터가 송신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신 시에는 해당 데이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허브참여기관간에 송·수신한 데이터로 인해 송·수신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허브참여기관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금보원”을 면책시키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연동의 연기) 열기
  1. ① ”금보원“은 데이터 허브 연동을 요청한 허브참여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 일자 (이하 “연동예정일“이라 한다)에 데이터 허브를 허브참여기관이 지정한 시스템과 연동합니다.
  2. ② 허브참여기관은 데이터 허브와의 연동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동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금보원“에 알려야 합니다.
  3. ③ 연동이 지연되어 연동지연사유가 ”금보원“에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될 경우, ”금보원“은 허브참여기관이 납입할 이용료에서 실제 지연일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합니다. 연동 지연과 관련해 허브참여 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위 비용 공제로써 갈음합니다.
  4. ④ ”금보원“은 연동지연사유가 근시일 내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브참여기관의 데이터 허브 서비스 이용을 휴지하고 이를 허브참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이용 및 정지) 열기
  1. ① 허브참여기관은 데이터 수신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1. 수신자는 데이터 수신 완료 후 지체없이 데이터 허브 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
  3. 2. 송신자는 데이터 송신을 하였으나 수신자가 7일 이내 데이터 허브 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허브 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
  4.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삭제한 뒤에 재전송이 필요할 경우 송·수신자간 협의하여야 하며 ”금보원“은 이에 관여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⑤ ”금보원”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회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에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6. ③ 허브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금보원”은 허브참여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7. 1. 본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연결하는 등의 행위를 시도한 경우
  8. 2. 데이터 허브 연동과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를 “금보원”과의 협의 없이 이동, 변경하거나 다른 시스템에
  9. 3. “금보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서비스 사용 권한 임대·양도, “거래소” 서비스와 무관한 데이터의 전송, 망분리 의무 등 관련 법령상 규제 잠탈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데이터 허브를 서비스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10. ④ 허브참여기관은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금보원”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없으며, 제3항 각 호 행위를 함으로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금보원”을 면책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이용료의 청구 및 납입 열기
제10조(이용료) 열기
  1. 연동 연회비, 데이터 전송비를 비롯한 데이터 허브 이용료는 “거래소” 웹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된 가격 정책에 따라 부과됩니다.
제11조(이용료 납부) 열기
  1. ① 허브참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부과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② 허브참여기관은 “거래소” 웹페이지에 공지된 각 이용료 지불 방식 및 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이용료의 이의신청) 열기

허브참여기관은 “금보원”이 제공한 청구내역에 대하여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열기
  1. ① 허브참여기관은 언제든지 다음 각 호에 따라 데이터 허브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1. 허브참여기관은 “금보원“에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허브참여기관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4. 2. 허브참여기관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허브참여기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금보원“은 허브참여기관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② 허브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금보원”은 데이터 허브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1. “금보원”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7. 2. 허브참여기관이 ”금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8. 3. 제6조의 승낙유보사항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9. 4. 기타 “금보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금보원”이 본 조에 따라 데이터 허브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해지 사유와 함께 이의 신청 관련 절차를 해당 허브참여기관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상의 제한이나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지체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축된 통지 기간이 적용되거나, 해지와 동시에 통지 혹은 사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연동 연회비의 환불) 열기
  1. ① 허브참여기관은 연동 연회비 납부 이후 제13조 제1항에 따라 데이터 허브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연 단위로 납부한 기관에 한하여 “금보원”에 연동 연회비의 일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환불금은 기납부한 연회비를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보원”이 허브참여기관의 데이터 허브 서비스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투입한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금보원”과 허브참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금보원”이 데이터 허브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금보원”은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이는 “금보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칙 열기
  •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